유부남바람 남편의 외도행각 제재하려면
유부남바람 남편의 외도행각 제재하려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일단 서로 미혼이었던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애정을 품고 동거를 하며 생활을 공유하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무수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로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협력할 해야 할 의무에서 발생하는 동거의무, 성실의무, 정조의무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수준과 생활수준과 맞춰 배우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1차적 부양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신적인 교류나 육체적인 교섭을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충실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성적인 관계를 한 사람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서로를 중요시 여기며 인생에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일을 공동으로 해결 하겠다는 약속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속과 구속력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이나 외도 등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을 당할 유책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부남 바람은 다른 미혼여성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유부남 바람에 상대방 여성도 자신의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성애가 사회적 위주로 부각되었으며 실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감추고 여성인 아내와 결혼을 한 남성들이 결혼 이후에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해 아내 몰래 다른 남성들과 성적 관계를 맺다가 유부남 바람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부남바람은 재판상이혼사유 해당하게 되는데 아내는 판례에서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간에 지켰어야 할 충실과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부남바람에 기한 이혼소송 및 이혼 위자료 소송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사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를 자체조달 하면서 냉정을 찾고 이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업주부로서 살아왔고 당장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손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매우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그러한 전업주부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유부남바람 사실 알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한두번의 유부남 바람을 눈감아주고 다른 가족, 특히 자녀를 위해 자신이 희생을 해야 하는지,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며 새로운 남성을 찾아 재혼을 할지를 두고 기쁜 번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남편의 유부남바람 사실을 알자마자 적절한 이혼 법률 자문 없이 이혼 소송부터 제기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남편이 자신의 유부남바람 사실을 고백하고 심지어 그에 대한 인정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이혼 소송에서 인용판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워낙 아내가 괴롭히는 바람에 안정적인 가정 유지를 위해 거짓으로 그러한 각서를 썼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디까지나 유부남 바람에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아내 측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나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혼소송부터 재기하면 가정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전부 아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되게 되면 오히려 남편측에서 부부 관계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를 아내가 하였고 자신은 외도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바람으로 의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게 하는 심각한 의부증 증세를 보였다며 역으로 이혼청구를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부남바람 사실을 알게 된 아내들 중 일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불법적인 도청이나 미행, 개인정보 열람, 외도녀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보내는 등이 잘못을 했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남편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 통화 녹음, 위치 정보 등은 관련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추적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유부남바람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결혼생활의 안정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내가 유부남 외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문제삼아 소송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 다른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경험칙상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아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편의 바람과 관련해서 비밀리에 외간 여성과 1년 6개월 가까이 자주 만나고 데이트하면서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과감없이 한 문자가 있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심리적으로 냉정을 찾기 어렵겠지만 그럴때일수록 이혼 법률 관련 자문을 심층적으로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대응을 준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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