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분할대상재산?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재판을 통한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양방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혼인기간, 경제활동여부, 가사 및 육아의 부담정도가 이러한데 몇 대 몇으로 분할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는 단순하게 수학공식과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대부분 간과하시는 부분은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인기간 내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실무적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이 여럿인 경우에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소송상의 쟁점에 해당됩니다.
분할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직권사항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례와 통계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산정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분은 어디까지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할대상재산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부부 일방의 전유물에 해당되는 장신구나 의류, 잡화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부부 공동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집기, 가재도구 및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며, 명의는 부부 중 일방의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조달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은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어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해소의 시점에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부공동재산이 없고 오직 부부일방의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배우자가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공동재산은 없으나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 예를 들어 점포의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그 영업권이 독자적인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부부 일방이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지만, 제3자로부터 부부일방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분할대상재산 확정의 문제에 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 씨는 학창시절에 명 씨와 혼인하여 명 씨의 뒷바라지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감 씨는 명 씨의 친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한의원을 개업하고 10여 년의 기간 동안 운영을 하였고, 한의원은 초창기와 달리 그 규모도 커지고 매출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명 씨의 친정에서 차용한 금원은 다 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감 씨와 명 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불화가 생겨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혼인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 씨와 명 씨가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 감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될까요?
이처럼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게 되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범위를 정하고 가액을 확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인해소를 앞둔 상태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법률적 결과를 예측하시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이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재산의 개념과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