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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상담 필요하시나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9. 17:53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배우자 양측이 혼인해소 하는데 동의했을 때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조율하여 비교적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방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 등을 요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합의가 깨지고 재판으로 넘어가는데요. 협의도 이런 데 소송을 통해서 갈라서고자 하신다면 더 큰 갈등상황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장에 갈라서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부터 헤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이혼상담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이혼상담은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

1.이혼 사유

민법 제 840조에 의거,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그 외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이혼상담을 통하여 재판에서 사유가 인정받아 승소하실 수 있도록 증거 수집부터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재판에서 합당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한쪽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불륜이나 폭력행위, 부당한 대우와 악의적 유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이때 원고 측에서는 피해가 있음을 진술할 것이고 소장을 받은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신뢰성 있는 주장 및 증거의 수집을 통해서 상대의 부정을 증거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혼자서 해내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또한, 유책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청구를 받은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소송이혼상담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재산분할

앞서 재산분할은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있어서 분할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무조건 5:5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력을 척도 삼아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이바지한 바를 기여도라는 지표로 환산해서 분할비율을 지정하게 됩니다. 흔히 이 과정에서 경제력을 쥐고 있는 측에서는 돈을 벌어온 것은 나이니 원칙적으로 나의 재산이다.”라고 주장할 확률이 높은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 및 육아 노동도 부부로서 재산 증식에 있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형성에 내조 및 가사노동을 통해서 이바지한 바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생각지 못한 많은 비율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을지 특정하기 어렵고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소송이혼상담을 통해서 기여도 및 요구할 재산의 정도에 대해서 미리 산정해 두는 것 역시 소송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양육자지정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양육자지정입니다. 흔히 경제력이 있는 측이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것에 반해서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의 유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육자지정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의사표명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혼인 기간의 실질적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은 쪽은 누구인지 등이 관건이 됩니다. 이때 자신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도 조율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송이혼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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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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