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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19. 15: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에서 법률자문을 드리는 도세훈 변호사입니다. 실물경기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기와 내수에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경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침체된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사업이란 마음먹기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외부 요인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한, 영업이 지속되기는 하지만 채무가 너무나 과중하여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일정한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Q. 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너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적자가 나는 달도 간혹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듣기로는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인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원이나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 역시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어서 그 월별 작업 일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이 식당이나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 등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그 영업에 의하여 매월 일정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적자가 생기는 달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기간이 있다 하여도 2, 3개월 단위로 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질문자분이 운영하는 식당은 간혹 적자가 나는 기간도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월 150만원의 계속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매월 일정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질문자분에게 회생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