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성추행을 예로 들어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준비와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에 앞서 성추행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곧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 이라는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고 추행 이후 발생한 사건이거나 폭행이나 협박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

강제추행혐의 적합한대응법은 우리 문화상 性에 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다뤄져 쉬쉬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이 사건화 되고 있으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性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추행 오해, 바로 강제추행 혐의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성추행 범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는 성추행에 해당되는 혐의가 강제추행이며 이 경우 우리 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처벌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시기가 자신이 예측한 시기라면 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폰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가 굉장히 짧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녹아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도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정말 여러모로 많은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편리함을 느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인공위성을 통한 항공뷰로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이제는 손보다 작은 스마트 폰을 통하여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들고 다니기 무겁다 할 정도로 큰 사이즈의 휴대폰 조차도 신기한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기능을 가진 스마트 폰으로 발전이 되어서 작은 기기 하나로 세상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로 인해서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현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다른 것들이 생겨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 속에서 잘못된 문화가 자리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라고 하는 가상..

최근, 성매매업소 뿐만 아니라, 마사지업소에서도 성매매가 발생하여 성매매 단속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간혹 직접적인 성매매가 있을 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키스방 같은 유사 성매매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소들도 성매매로 규정되어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기와 성기가 결합하지 않는 종류의 성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성행위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나 엄연한 불법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는 생각보다 당당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의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간판을 내걸며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뜻 보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은 안방시술..
지난 8일 아시아경제의 "동의 없으면 강간죄" 60년만에 바뀌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08112917221 "동의 없으면 강간죄" 60년 만에 요건 바뀌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애리 기자] 1953년 제정 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구성 요건'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튼다.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근거로 판단하는 현행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해졌고 관련 법안도 대거 제출되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news.v.daum.net 주요 내용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근거로 판단하는 현행기준에서 '동의 여부'로 법을 개정하자는..

최근 단톡방 음란물유포죄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어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던 가수 J씨의 근황을 들어 보셨나요?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그간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해야만 하게 되었었지요. 뿐만 아니라 집단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데, 그는 그동안 자숙하며 잘못을 인정하듯 보였던 그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 선 법정에서 해당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인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에서 배제 시켜 달라는 주장을 펼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해당 증거물은 이처럼 위법적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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