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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이라도 처벌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4. 20. 10:36

성매매초범이라도 처벌될까?

 

 

 

 

이미 성매매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교육 이수를 내리는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법 자체의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성 구매를 한 경우는 물론 성 판매 행위 및 성매매알선 혐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일반 남성들이 주로 문제 되는 성 매수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의 형량만 봐서는 과중한 처벌형은 아니며, 실제로 상습범, 재범이 아닌 이상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결국 유죄의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에 가정은 물론 취업, 조직 생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언론인과 같이 높은 윤리적 요구를 받는 직종의 경우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며 심한 경우 직위해제 조치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성 매수 혐의가 아닌 장소제공 등 의도치 않은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일회성 또는 전과가 없는 성매매 혐의의 경우 일단 혐의를 최대한 부인해보고 관련 증거 상 유죄입증이 확실해진 경우 그때라도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과가 없이 최초 성매매 혐의로 입건 된 경우 적절한 변론과 혐의 자백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단순한 성매매 혐의 인정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어디까지나 성매매 혐의의 해악성, 상습성, 성 구매 경위, 행위자의 사회활동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조사과정에서 혐의반성의 정황이 적다거나 여죄가 밝혀지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 구매 대상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때 사법기관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형사기소를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성매매업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의 나이를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고 온라인 채팅으로 직접 10대에 대한 성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기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5세 조건만남이라는 재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여학생과 대화를 주고받고 이후 따로 만나고 성관계를 맺은 회사원에게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대해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분하는 선처를 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혐의는 다양한 사실관계와 행위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세한 검토 후에 수사에 대응하는 절차가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