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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 정도를 지나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7. 18:01

독박육아이혼 정도를 지나친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는데 그러한 일 중에서는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 매우 어렵고 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괴롭고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하고 즐거운 일을 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자식을 직접 키우고 기르는 양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야 외부에서 경제살림을 하는 것은 주로 남편이고 집안에서 살림하고 육아를 하는 것은 아내였기 때문에 각자의 부부생활의 영역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직도 주 5일제나 주52시간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인데 과거에는 주 6일 근무를 물론 늦은 시간까지의 야근이나 철야 근무, 과도한 음주를 하는 회식문화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집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들이 집까지 와서 자녀에 대한 육아를 함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그것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을 정도로 두 사람이 함께 육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로 일반 사람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라는 것은 일단 수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스스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영유아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한두 시간만 육아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육아하는 등의 교대 활동이 불가능하며 어떠한 식으로든 24시간 내내 영유아에 대한 주시와 음식 제공, 옷 갈아입힘, 목욕, 달래기 등이 이어져야 하므로 출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남녀들도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한 수면시각과 예민해진 감정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싸움을 벌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나마 부부가 서로 합심을 하여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를까, 두 사람 중 한쪽만 죽어라 독박육아를 하고 심지어 낮에는 고된 일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자신만 육아하는 상황에 부닥쳐졌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혼변호사에게 본인만 너무 과도하게 육아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이유로 독박육아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의존하여 육아하는 전업주부, 특히 아내들이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로서는 아이 1명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직장에 나가서 일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나마 휴식을 잠깐이라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녁 이후의 시뿐인데, 그것도 야근이나 회식을 이유로 하여 늦게 퇴근을 하는가 하면, 돌아와서도 전혀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반찬이 부실하다던가 집안 살림이 엉망이라는 책망을 들어 반려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저 사람과는 전혀 앞으로의 결혼생활 희망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을 하게 되는 사레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박육아이혼의 경우에 양인이 서로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배필 관계를 유효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자신은 더 배우자와 혈육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전혀 자신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때,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악의적으로 배우자가 자신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는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독박육아이혼을 주장하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이혼 사유는 없으며 그나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들딸에 대한 양성의무는 민법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설령 주로 혼자서 육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려인은 경제적으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이상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가 육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경제 책임을 지지 않아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 게임이나 도박 등 중독적 놀이에 빠져 가계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피해를 준 경우, 과도한 종교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를 하여 전혀 반려의 아이의 생활에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경우 등이 독박육아이혼에 인정된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함께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 타방의 비협조나 기타 혼인 계속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유책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거나 학대에 달하는 괴롬힘을 당하는 경위 등을 인정받아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필연적으로 함께 문제가 되며, 이혼 이후 본인이 혼자서 양성을 하게 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 7년 차 부부였던 남편 P와 아내 KP가 전혀 아이 양육에 협조하지 않아 심각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결정적으로 P가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실직한 이후에는 아예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방안에서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만 하고 낮까지 잠을 자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K가 일용직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왔지만, 오히려 혼자만 하는 육아의 부담은 가중이 되어 K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KP의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등을 근거로 하여 독박육아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PK 시간의 혼인의 파탄은 경제수익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고 가사를 소홀히 한 P에게 있지만, 적절한 부양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린 K에게도 있다며 양자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혼을 구성하며 첫 위기는 아기가 태어난 이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 그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어린 이들을 혼자서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더 동반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신뢰조차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와 신중하게 본인의 인생을 바라보고 독박육아이혼 소송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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