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최근 이혼율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00명 당 평균 2.1쌍에서 2019년 2.2쌍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 때문에 이혼가정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만 1천여건의 이혼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중 20년 이상 함께 인연을 이어간 부부의 비율이 38.4%로 신혼부부에 속하는 4년 이하의 부부의 이혼율보다 15.1% 높게 기록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이혼의 대부분은 당사자간의 성격차이와 고부간의 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의 이유로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서로의 길을 결정하곤 합니다.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서로의 헤어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혼인해소의 의사와는 별개로 공동으로 구축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 의사가 동일해야 하며 모든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상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제도가 있습니다.
대개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지만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이라는 다소 긴 기간의 숙려가 필요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서로의 의사가 변함이 없다면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고해 이혼에 대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혼인해소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할만한 재산 혹은 위자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권과 같은 사안이 복잡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 협의이혼 절차에 실패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6가지 혼인해소사유에 해당돼야
재판과정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판상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의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가지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되는 만큼 법원에서도 귀책사유가 큰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는 본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악의적으로 당사자를 유기한 경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전 이뤄지는 조정절차
물론 위의 사유처럼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절차란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후 여러가지의 사정을 참작해 분쟁이 아닌 이혼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과정에서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결혼 당시에는 서로의 평생을 약속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헤어짐을 선택한 분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서 재판과 같이 버거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겪게 되고 이럴수록 홀로 힘겨운 일들을 모두 버텨내야 합니다. 이혼상담변호사는 현재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의 분할, 자녀들의 양육권과 같이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사자는 세세하게 이혼상담변호사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사례-동창 모임에서 만난 동창생과의 불륜을 알게 된 의뢰인, 이혼상담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인정
남편인 A와 그의 아내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였습니다. 상간남인 K와 B는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동창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며, 만남 이후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며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A는 K가 B와 부정행위를 하여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K르르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측 소송대리인은 B와 K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A와 B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K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
- Total
- Today
- Yesterday
- 산악회불륜이혼
- 등산회불륜
- 외도이혼
- 지하철성추행
- 몰카초범
- 동호회불륜
- 법인회생전문
- 이혼위자료 법리적 견해
- 법인회생전문상담
- 배드민턴동호회불륜이혼
- 형사전문
- 배드민턴불륜이혼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배드민턴동호회불륜
- 법인파산제도
- 법인회생상담
- 성범죄변호사사무실
- 음란물유포죄처벌
- 수영강사외도이혼
- 이혼위자료 견해
- 불법촬영초범
- 준강제추행
- 성매매초범
- 성매매처벌
- 위자료계산방법
- 배드민턴동호회이혼
- 불법촬영
- 상간자위자료청구
- 직장내성추행
- 산악회불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