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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1. 17:09

 

조정이혼절차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종착역을 상대방과의 결혼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환경과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또한 서로의 마음으로 맞춰가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요. 매일이 아름다운 일로만 가득할 것 같은 결혼생활도 여러가지 이유로 파국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때 행복했던 사람과의 이별, 다양한 절차를 통해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해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협의이혼과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재판상이혼이 그것입니다. 만약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이 진행되면 소송 단계에 들어가기 전 조정이혼절차를 갖게 됩니다.조정이혼절차는 당사자와 함께 조정위원들이 서로의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조율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서로의 동의 하에 혼인관계는 종료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이유-조정이혼절차의 장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미 혼인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일사천리로 서로의 관계를 해소하고 싶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조정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재판상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조정이혼절차는 굳이 재판과정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사이가 틀어져 대면을 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러한 모든 과정을 법률대리인이 대신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의 기본적인 구성

 

상대방과의 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본인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이유 등이 작성되며 추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신청서를 토대로 조정기일을 정하게 되고, 기일에 맞춰 조정실에 출석하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기일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절차,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만약 조정이혼절차를 통해서도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사건은 재판상이혼으로 이어집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다수의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조정이혼을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지금의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사례-혼인 전부터 지속된 직장동료와의 교제, 조정이혼성립

 

아내인 원고 A와 그의 남편 B는 결혼 1년차 신혼부부였습니다. BA와 혼인을 하기 전부터 직장동료인 K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의 교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혼인 이후에도 BK의 관계는 지속되었고, K는 교제 기간 중 BA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와의 교제를 이어 나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ABK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K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의 소송대리인은 BK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K의 부정행위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K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으므로 K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AB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AB K 사이의 관계, KB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A의 위자료 청구액 중 일부를 삭감해 K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조정이혼절차,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분들은 섣불리 협의를 진행하였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협의에 대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돼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 본인의 입장에 맞는 결정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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