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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상담 필수적인 이유는
혼인 해소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배우자 모두 혼인 해소에 동의한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조정하여 비교적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어느 한쪽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 등을 요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싸움은 합의에 이릅니다. 협의도 이런 판에 소송을 통해 헤어지자는 것은 더 큰 갈등 상황입니다. 헤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헤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이혼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이혼상담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1.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의거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유는 여섯 가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이혼상담을 통하여 재판상의 사유가 인정되어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법정에서 대충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한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불륜이나 폭력행위, 부당한 대우나 악의적인 유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원고 측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고, 소장을 받은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주장 및 증거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을 증거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또한, 유책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얼마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적당하고 또 청구를 받은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기 전에 소송이혼상담을 통해 어떤 주장을 펴고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재산분할
앞서 재산분할은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분할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무조건 5:5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력을 척도로 해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산을 형성할 거 유지하는데 이바지한 그것이 기여도라는 지표로 환산해서 분할비율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경제력을 쥐고 있는 측에서는 「돈을 벌어 온 것은 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 재산이다」 라고 주장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가사 및 육아 노동도 부부로서 재산 증식에 있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형성에 내조나 가사 노동을 통해서 다한 것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비율의 재산도 분할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의 소유로서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소송이혼상담을 통해 기여도 및 요구하는 재산의 정도에 대해 미리 산정해 두는 것도 소송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양육자지정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양육자지정입니다. 흔히 경제력 있는 쪽이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데 반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 유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육자지정에 있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 혼인 기간의 실질적인 양육자는 누구인지, 아이와의 정이 깊은 분은 누구인지 등이 열쇠가 됩니다. 이때 자신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둬야 하고,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도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송이혼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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