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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선선해지면 공기 좋은 산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산악회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산악회는 더 이상 산의 경치를 즐기고 등산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도될 만큼 심각성을 띄는 산악회불륜은 곧 한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이혼 소송으로 종결되곤 합니다.
배우자가 등산을 즐긴다고 해서, 불륜을 의심할 이유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목격한 입장에서 묵인하고 넘긴다고 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우선시함으로서 인해 가정이 소홀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면, 홀로서기가 최선의 선택인 최악의 상황인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극심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산악회불륜이혼, 그리고 더 나아가 이혼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산악회에서 외도를 한다는 사실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네, 배우자가 산악회에서 외도를 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임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 이후에 부부 일방이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우자의 남편 혹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무작정 청구하기 전에 준비사항들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가볼까요?
1. 사실관계의 정리
2.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 조치
4. 신분상 조치
이렇게 네 가지 중 위에서 한 것처럼 자신이 갈라서려는 사유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사실관계의 정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등산을 가장하여 외도를 즐기고 있다면, 관련증거의 수집이 중요합니다. 준비사항의 세 번째, 네 번째 조치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안타깝게도 심증이 아닌 물증이 법적 효력을 띱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녹취록, CCTV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후, 만약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여지가 다분하다면, 재산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소송이 자신을 배우자로부터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 배우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 이 또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청구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그 책임, 이혼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한다고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의 진행 등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으며,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을 해소할 때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결혼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 장인 장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외도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악회불륜을 목격한 경우, 또 증거수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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