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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이혼전문로펌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4. 17:48

 

 

혼인을 하게 된 남성과 여성은 결혼전까지는 아무리 서로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실제 서로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서로의 생활에 깊은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의 법적인 권리나 신분관계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상 그 어떠한 사람, 그것도 자신의 부모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인척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려가지 법률적인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부가 되게 되면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부양을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원만한 부부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와 부부의 공동체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조율을 하고 자신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생활상의 유대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의무를 과연 어느정도로 준수해야 하는지, 그러한 의무준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단순한 이혼청구에 따른 인용판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이혼전문로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결혼을 한 이상 이혼을 국가적으로 장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과 직결되는 결혼의 유지 여부를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판단하고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국가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둘다 더는 상대방을 자신의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겠으며 결혼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의사하에 합의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지 않거나 설령 이혼을 부부가 모두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결혼생활의 청산문제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협의이혼절차에 기한 이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호소송 근거 규정과 이를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 특히 이혼전문로펌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 10만쌍에서 12만쌍 정도개 매해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약 2만건에서 3만건 정도가 결국은 부부간의 합의가 결렬되어 결국 이호소송절차를 밟아 이혼의 타결이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이혼소송은 합의이혼과 달리 일정한 법률상 규정된 청구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를 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하는 측에서는 원만한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한 잘못은 청구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혼사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이성적 연애나 성적 간통행위를 한 경우나 심한 폭력이나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배우자로서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내버리는 등의 악의적 유기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법조문의 한계로 인해 모든 이혼사유를 다 민법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동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 보면 마치 어느 한쪽의 잘못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둘다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측에서 심한 결혼생활의 신뢰와 본질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책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결과적으로 원만한 결혼생활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결혼생활의 실체적 관계는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혼소송 청구를 하고 싶다며 이혼전문로펌을 찾아오는 속칭 유책배우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남성들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아내와 극한의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특히 이혼전문로펌에 소송청구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부관계의 파경의 원인이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이미 발생한 부부생활의 파탄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견은 자신이 잘못하여 혼인생활이 파경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배우자를 내쫓는 소위 축출이혼의 위험성이 여전히 크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를 자신의 권리행사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모순적이며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부부가 둘다 유책적인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여부를 두고 가열찬 법적 소송에 임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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