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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이혼위자료 법리적 견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7. 16. 16:31

이혼위자료 법리적 견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상대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이혼위자료 청구라고 하는데요. 외도로 인한 경우에 그에 따른 충격이나 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받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이혼위자료 액수는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해소의 경위 또는 파경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 등 복합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산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데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결혼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시부모로부터 폭행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시부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는데요.

 

 

책임자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겠죠.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책임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혼위자료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혼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알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혼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하였다면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으로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